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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거 몰랐으면 손해!

투자요정 돈독이 2023. 11. 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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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종류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의 용도,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공시가격, 토지의 용도,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방법

재산세는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때는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바코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제도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재산세 관련 Q&A

  •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장이 매년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한국부동산원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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