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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렇게 알고 계셨나요?

투자요정 돈독이 2023. 11.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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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재산세 납세자는 약 2,800만 명에 달하며, 납부액은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나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직접 납부
  • 지로(지로번호 064-100-000-000000)를 통해 납부

2.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기준세율
  • 세율 = 주택분 0.060.6, 토지분 0.20.6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 × 0.6 = 600만원입니다. 세율이 0.6이므로, 재산세는 600만원 × 0.6 = 360만원입니다.

 

3.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공시지가를 낮추기
  • 공제 및 감면을 받기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정부에서 산정합니다.

공제 및 감면을 받는 방법은 비교적 쉽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사항입니다.

  • 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주택자 특별공제
    •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다자녀 가구 공제
    • 국가유공자 등 공제
  • 토지의 경우
    • 농지, 임야에 대한 감면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용 토지 감면
    • 장기임대주택용 토지 감면

4. 재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0.03%입니다.

 

5.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 국세청(국세청 고객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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