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명절 상여금,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계산법의 함정은?

by 투자요정 돈독이 2025. 3. 7.
반응형

2024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상임금 제도 개편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최근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_"매년 2회 지급하던 명절비를 급여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인건비 관리가 완전히 뒤바뀐다"_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뒤집은 기준, "고정성→정기성"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고정적·균등적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법원 판결은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를 새 기준으로 삼았죠. 이로 인해:

  • 월 1회 이상 지급
  •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지급액 산정 방식이 명확할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이 매년 동일 시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70% 기업이 놓치는 계산 포인트

  1. "연 2회" 지급의 함정
    • 사례 A: 6월·12월에 각 150만 원 지급 → 월 25만 원(연300÷12)으로 환산
    • 사례 B: 추석·설에 각 100만 원 → 월 16.6만 원(연200÷12)
    • 초과근로 수당 계산 시 이 환산액을 시급에 가산
  2.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명절 상여금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 소득세 3.3%~38% 부과
    • 4대 보험료 추가 발생
  3. 퇴직금·휴업수당 영향
    통상임금 상승 → 퇴직금 14% 증가(5년 근무 기준)
    예시: 기존 월 300만 원 → 320만 원 시
    → 퇴직금 차이 = (320-300)×0.8×5 = 800만 원

급여명세서 작성 가이드

    1. 기존 항목 분리
      • "명절상여금" → "정기상여금-명절"로 변경
      • 급여항목 코드 2302 사용(정기상여 공통코드)
    2. 시급 계산 공식실제 사례
      • 기본급 250만 원
      • 명절상여 연 200만 원 → 월 16.6만 원
      • 식대 10만 원
        → 시급 = (250+16.6+10) ÷ 209 = 1,324원
    3.  

(월 기본급 + 정기상여 환산액 + 고정수당) ÷ 209시간

  1.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 "추석·설 명절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지급"
    • "연간 총액 000만 원을 2회 분할 지급"

노사갈등 최소화 전략

  • 3단계 커뮤니케이션
    1. 임금구조 설명회 개최
    2. 개별 동의서 서명(변경사항 확인)
    3. 급여명세서 상세 항목 안내
  • 대체 복리후생 방안
    • 명절상여금 대신 문화상품권 지급(비과세 50만 원 한도)
    • 휴가 지원 확대(명절 전후 유급휴가 2일 추가)

2024년 새로 도입된 예외 조항

  • 1회성 경조사비는 제외
  • 성과급 형태로 전환 시 제외 가능
    *단, 성과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함

"상여금을 포기하면 임금이 오른다?"
일각에선 통상임금 포함을 피하기 위해 명절상을 축소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 전문가는 _"총임금 유지하되 비정기 수당 비중 확대가 현실적 해법"_이라고 조언합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급여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명절상을 지급한 기업은 6월 상반기 조정을 통해 시급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이 부담스럽다면 임금관리 전문 소프트웨어 도입을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