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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산세
미제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되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
불분명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일 경우 1%가 부과되며, 한도는 1억원이나 중소기업은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고의적 위반이면 한도 없음.
지연제출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지급금액의 0.5%가 부과되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기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최대 부과율은 50%,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은 10%까지 부과.
- 제외 대상
- 주둔하는 미군
-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 면제특례
-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불가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 허위 자료 또는 허위 문서 수취, 작성, 제출 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
이러한 근로소득 관련 세무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부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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