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뜰 지식

부모급여 100만원-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

투자요정 돈독이 2024. 1. 12. 08:21
반응형

2024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를 상당히 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만 0세(011개월)의 가정은 이제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1세(1223개월)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주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액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이때,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 경우에도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도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및 기타 아동복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지원내용

1. 핵심 내용

  • 올해,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로 대폭 인상됨.
  •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출산·양육 초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가정 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됨.

2. 지원 신청 및 지급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 달부터 소급, 60일 이후에는 신청일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후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됨.

3. 어린이집 이용시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받음.
  •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계좌로 입금.
  • 보육료 바우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4.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

  • 생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급여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음.

5. 기존 수령자

  •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도 올해 1월부터 연령에 맞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됨.

6. 지원 금액 비교

  • 어린이집 이용시 0세 아동은 100만원 중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 46만원의 현금으로 받음.
  • 1세 아동은 50만원 중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