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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골프장 회원권, 승용차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 가액,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건물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4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는 공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골프장 회원권분 재산세는 회원권의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승용차분 재산세는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증여받은 재산의 수증자,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는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농지, 임야, 주택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부할 세액의 0.03%~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체납처분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6. 재산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1~0.4%로, 토지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건물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04~0.08%로, 건물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1~0.6%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03~0.05%로, 선박, 항공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골프장 회원권분 재산세

골프장 회원권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회원권의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03~0.05%로, 골프장 회원권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승용차분 재산세

승용차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0.01~0.03%로, 승용차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은 1억 원 x 0.6 = 6,000만 원입니다. 세율이 0.3%인 경우, 재산세는 6,000만 원 x 0.003 = 18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5억 원 x 0.6 = 3억 원입니다. 세율이 0.2%인 경우, 재산세는 3억 원 x 0.002 = 60만 원입니다.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의 농지, 임야, 주택 등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납 시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은 납부할 세액의 0.03%~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체납처분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세청 재산세 과세기준
  • 국세청 재산세 신고 안내
  • 국세청 재산세 감면 안내

https://forgift.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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