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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게 궁금해?

투자요정 돈독이 2023. 11. 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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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야과수원, 골프장, 분양권, 입목, 그 밖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연 2회 납부하게 되는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야과수원, 골프장, 분양권, 입목, 그 밖의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 토지는 지목별로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전, 답, 임야는 면적에 따라 과세됩니다.
    •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됩니다.
  • 건축물은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주택은 주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됩니다.
    • 비주택은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됩니다.
  • 선박은 선박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항공기는 항공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광업권은 광업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어업권은 어업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임야과수원은 임야과수원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골프장은 골프장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분양권은 분양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 입목은 입목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이 구분됩니다.

 

재산세 산출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
    • 우편으로 납부
    •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로납부
  • 인터넷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 은행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 우체국 납부
    •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납부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연 2회 납부하게 되는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기한
    • 6월분: 6월 16일 ~ 6월 30일
    • 12월분: 12월 16일 ~ 12월 31일

재산세 납부 관련 FAQ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3%~10%까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 납세의무자인 과세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며, 납세의무자인 과세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경우
    • 농지와 임야는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의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이 잘못되면, 재차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 참고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납부, 감면 신청 등 재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포털
    • 지방세 관련 정보와 납부방법을 안내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 재산세 관련 통계와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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