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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하기

 

제주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
-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금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문의처

- LH 전담 콜센터 (☎1600-0777)
-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4)

제주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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